학사안내
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, 동아대학교
학사졸업규정
졸업논문의 제출자격
- 4학년 1학기 수료자로서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
- 조기졸업에 해당하는 자
대상
졸업예정자 전원
논문 제출기한
최종 졸업학기 소속 학부(과)에서 정하는 기간까지
졸업논문의 제출
- 완성된 논문은 최종 졸업학기를 기준으로 날짜에 맞춰 소속 학부(과)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.
논문대체
학과 특성에 따라 졸업논문을 실험실습보고, 실기발표, 졸업종합시험, 공인된 기관의 어학시험 및 자격증, 팀프로젝트 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.
대체학과 검색 바로보기 대체기준 검색 바로보기수료
- 졸업학점만 모두 이수하고 논문이 불합격(미제출 포함)된 경우에는 수료처리 된다.
복수, 연계전공의 논문이 불합격된 경우도 최종 논문 불합격으로 처리한다.
- 수료자의 경우 재학생이 아니므로 다음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할 필요가 없다.
단, 재학생이 아니므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, 수료증명서가 발급된다.
- 수료자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수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제출해야 한다.
유의사항
- 복수전공, 연계전공자의 경우 본전공의 논문과 별도로 복수, 연계전공의 논문도 해당학과로 제출해야 한다.
- 소속학과별로 논문의 제출기한, 제출양식 및 주제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소속학과의 기준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.
관련근거
학칙 제48조, 졸업논문시행규정
공인된 기관의 어학시험 및 자격증(변경 가능)
어학시험 및 자격증
CERTIFICATE어학시험 인정기준
- TOEIC 700점
- TOEIC SPEAKING Level 7
자격증
- 컴퓨터활용능력 1급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
- 사회조사분석사 2급
- 데이터분석준전문가 자격증
수상
- 전국 규모 경진대회 입상
졸업종합시험
-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관련 졸업종합시험 합격(작업치료사 국가시험 합격 기준에 근거)